단체협약(한화생명)

전 문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한다)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화생명보험지부(이하조합이라 칭한다)는 생명보험산업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노사 상호협조하며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한화생명보험지부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칭한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나아가 건전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쌍방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 1 조 【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과 이 협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절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

제 4 조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 5 조 【교섭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보충협약】 ① 회사와 조합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한다.

제 3 절 보 칙

제 7 조 【취업규칙 등의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사항

  • 가. 상호변경
  • 나.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규정과 복무규 정의 제정 및 개폐
  • 다. 임원변경
  • 라. 종업원의 채용, 승진, 승급, 이동, 퇴직, 교육, 해고, 상벌관계 등
  • 마. 취업규칙에 관련된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
  • 바. 회사의 다른 단체에의 가입 또는 탈퇴
  • 사. 주주총회, 이사회의 개최 및 결의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 가. 명칭변경
  • 나. 규약변경
  • 다. 조합의 임•역원, 운영위원, 분회장(대의원)의 변경
  • 라.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있는 단체의 임•역원 취임
  • 마. 조합의 타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 바. 조합원의 제명, 탈퇴

제 9 조 【효 력】 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②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경우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한다.

제 1 절 조합활동의 보장

제 10 조 【조합원의 범위】①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기관장 포함 2급 이하 종업원으로서 소정의 조합가입 절차를 필한자를 말한다. 단, 신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단결권의 보장】 회사는 종업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을 보장하며, 탈퇴종용 등 노조탄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제명, 탈퇴자의 확인】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조합을 탈퇴한 경우 그 유무 사실은 조합의 확인에 의한다.
제 13 조 【차별대우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종업원으로서 차별대우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상보호의무】① 회사는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합의 이의 제기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부당노동행위 금지】】①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부당노동행위임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직무수행의 보장】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이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수행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자료의 제공】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 2 절 조합활동의 원칙

제 18 조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 1. 단체교섭회의 및 노사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시
  • 2.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 및 임시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 참여시
  • 3. 조합의 회계 감사시
  • 4. 조합의 임원 선거시
  • 5. 위원 이외에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관시
  • 6. 지구협의회, 운영위원회, 여성협의회 참석시
  • 7.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교육 참석시
  • 8. 조합에서 실시하는 간부합숙 교육시
  • 9. 분회간부 선출 및 분회순방 교육시
  • 10. 기타(교육 등)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전항 제10호에 의하여 회사와 협의코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종류, 참가인원 및 출석자 소속, 성명, 일시, 장소, 소요시간, 취업시간 내에 하여야 할 이유를 기록하여 사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 19 조 【조합비 등의 공제】 회사는 조합의 의뢰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 및 기타 의무금 등을 징수하는데 협조한다.

제 3 절 시설의 제공 및 이용

제 20 조 【회사시설의 대여 및 이용】①① 회사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전화, 차량, 문서수발함 및 기타시설을 회사와 협의 후 대여 및 이용케 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때 대여한 시설을 조합과 합의한 후 반환요구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1 조 【집회장소의 사용】 조합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건물 및 회사가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2 조 【문서의 배포 및 게시판 이용】】①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회사내의 문서배포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및 계열사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조합은 조합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회사의 방송, 통신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송시설 이용은 회사와 사전 합의하되, 조합회의 및 교육에 대한 안내방송은 보장한다.

제 4 절 전임간부

제 23 조 【조합 전임간부】① 회사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조합 전임간부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조합대표가 전임간부로 추천하는 자를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③ 회사는 매년 조합원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24 조 【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조합의 전임간부는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① 전임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② 전임기간 중 급여 이외의 승진, 승급 기타는 일반 조합원과 동등하게 처리한다.
③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즉시 회사의 직무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직책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회사는 조합 전임간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기준에 의거 보상한다.
⑤ 회사는 전임간부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25 조 【근로시간면제】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연간 11,000시간까지 인정하며, 처우는 일반 조합원과 동등하게 처리한다.
②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위해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활동내용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산정시기는 2월말로 한다.
제 26 조 【타단체의 임원 취임】 회사는 조합전임간부에 한하여 적법한 상급단체의 임역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전임자의 결원은 2명 이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 1 절 인사권의 확인

제 27 조 【인사권의 확인】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인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 1. 종업원의 채용, 임면, 승진, 이동, 표창, 징계, 휴직, 복직, 퇴직에 관한 사항
  • 2. 종업원의 교육, 지휘, 통제,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
  • 3. 종업원의 능력 및 신체적부 등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각호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한다.
③ 종업원의 인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회사와 조합은 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및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그 개선책을 공동으로 연구, 검토한다.
제 28 조 【조합간부의 인사】 ① 회사는 조합의 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 임면, 이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키로 한다.
② 각 분회 분회간부를 타분회로 이동 발령 시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29 조 【정 년】 ①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만 55세부터 5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② 정년퇴직 전 3개월간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실시한다.

제 2 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제 30 조 【성희롱의 금지】 ①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합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전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조합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조합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회사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 31 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회사는 성희롱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에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 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2 조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조합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절 휴직 및 해고의 제한

제 33 조 【휴직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 2. 부상 및 질병으로 1개월 이상 결근한 자
  • 3. 병역법에 의한 징 소집에 응하였을 때는 제대 후 30일까지
  • 4. 가족간호, 불임 등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한 자
  • 5. 사사로 결근 20일을 초과한 자
  • 6. 신체쇠약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회사의 지정의사 또는 종합병원에서 인정한 자
  •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금중인 자
  • 8. 임신 또는 출산한 조합원에 대하여 산전 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휴직을 청원한 자
  •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청원한 자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일 전이라도 본인이 복직을 원할 경우 회사는 전항 조합원의 휴직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복직 시킨다.
③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특별승인을 얻은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34 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을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였을 시
2. 본인이 사망하였을 시
3. 정년이 되었을 시
4.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시. 단, 회사 업무상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선고,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 되었을 시
7.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의 위배로 인하 여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할 시
8. 제33조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복직원을 출원하지 아니할 시
9. 대기발령을 받은 자로 기간만료일 전에 보직발령 되지 않을 시

제 4 절 인사소명권

제 35 조 【인사소명권】】①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조합에 소명 및 재심을 의뢰할 경우 조합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명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6 조 【목적】 본 장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행하여지는 휴직, 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7 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38 조 【고용안정대책】 ①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조합원의 타회사로의 전직
2.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고용안정 및 본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노사는 어느 일방이 고용안정대책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에는 1주일 이내에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연기사유를 통보하고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 39 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휴직】 ①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조합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 대상자의 선별 등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 선행하여 신규채용 중단, 휴직제, 전직, 희망퇴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1년 이내의 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처우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한다.
제 40 조 【합병, 양도시 고용승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합병, 양도될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제 41 조 【희망퇴직】 ① 회사는 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희망퇴직의 시행에 있어서 일체의 강박행위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희망퇴직의 기준과 대상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한다.
④ 회사는 희망퇴직시 희망퇴직위로금은 노조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42 조 【우선 재고용】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한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우선 고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3 조 【파견근로자의 사용】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 직종 및 업무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성실하게 합의하여야 한다.
제 44 조 【재취업주선 및 창업지원】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재취업을 주선하며 창업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1 절 임 금

제 45 조 【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제 46 조 【임금의 원칙】 ① 회사는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과 관련 있는 제반사항의 제정, 변경 및 승급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47 조 【비상시 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질병, 재해, 출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의 지급을 청구할 시는 급여 및 제수당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비상 지급한다.
제 48 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제세금 및 법령에서 정한 것
2. 조합비 및 기타 의무금 등, 대출상환 원리금
3. 단체보험료, 본인이 급여공제 요청한 개인 보험료
4. 법원의 통보에 의한 것
5. 본인이 인정한 것(물품외상 구입비, 사원식당 식대 등)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것
제 49 조 【휴직자에 대한 급여】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휴직은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80/100을 지급한다.
2. 업무상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처음 3개월(질병휴가 사용자는 2개월)은 표준액의 60/100, 차후 3개월은 표준액의 40/100을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입사1년 미만자는 휴직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3. 전 제1호, 제2호 이외의 사유로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에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2 절 근무시간, 휴식, 휴일 및 휴가

제 50 조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시무, 종무, 휴식시간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조합과 합의하여 달리 정한 소속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다.

  • 1. 시무시간 : 오전 8시30분
  • 2. 종무시간 : 오후 6시
  • 3. 휴식시간 :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 4.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단,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5.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③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④ 시무 및 종무시간이 되면 사내방송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준다
제 51 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2.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
제 52 조 【유급휴가의 종류】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법정휴가
2. 경조휴가
3. 인정휴가
4. 체력단련휴가
5. 질병휴가
6. 장기근속 포상휴가
7.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휴가
제 53 조 【법정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1. 연차휴가

  • 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라. 휴가일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마. 연차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년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바. 회사의 업무형편상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보상금(표준액×1.5/183×8시간×미사용일수)을 지급한다.

2. 생리휴가 여자조합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단, 여자조합원이 임신 중일 경우 생리휴가를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한다.
3. 산전후 휴가

  • 가.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 유급휴일을 포함 총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회사는 산전 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다. 회사는 조합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1년 이내의 휴직을 준다. 단, 육아휴직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회로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 기간 내 청원한 경우 자녀의 나이가 8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라.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7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의 휴가를 준다.
  • 마.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목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태아검진휴가 :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이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허용한다.

  • 가. 임신 28주까지 : 월 1회 반일휴가
  •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월 2회 반일휴가
  • 다. 임신 37주 이후 : 주 1회 반일휴가

5 . 난임치료휴가

  • 가. 회사는 조합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 나.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6. 배우자 출산휴가 :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휴가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7. 가족돌봄휴가 : 조합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준다.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족의 범위 등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54 조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경조휴가(영업일 기준)를 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일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을 요할 때는 왕복소요 최단일수를 가산한다.
1. 축하휴가

  • 가. 본인결혼시 : 5일
  • 나. 자녀결혼시 : 2일
  • 다. 형제자매의 결혼시 (본인 및 배우자) : 1일
  •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시 : 1일
  • 마. 결혼기념휴가(1주년, 10주년) : 1일

2. 기복휴가 (배우자 포함)

  • 가. 부모, 배우자상 : 5일
  • 나. 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상 : 5일
  • 다.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상 : 1일
  • 라. 친조부모상, 외조부모상 : 4일
  • 마. 부모, 배우자, 자녀의 대소상 또는 탈상 : 1일

제 55 조 【인정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인정휴가를 준다.
1. 징병검사, 점호, 병무소집 및 징용시의 왕복소요일수와 그 기간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업무를 수행할 때
4. 전염병, 교통차단 또는 기타 비상사태 발생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그 해제일까지
5. 수재, 화재, 기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그 이재 종료일부터 5일 이내
6.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부임지에 발착까지 통산 5일 이내. 단, 동일시내일 때에는 1일
제 56 조 【체력단련휴가】 ① 회사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종업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연중 5일간의 체력단련 휴가를 준다.
② 당해년도 입사자중 4월 이후 6월말일 이전 입사자는 3일을 주며, 7월 이후 입사자는 주지 않는다.
③ 전 제1항, 제2항의 휴가일수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 57 조 【법정휴가와의 관계】 경조휴가, 인정휴가, 체력단련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휴가의 기간은 법정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8 조 【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제 53조 제3호에 따른다.
제 59 조 【질병휴가】 ① 회사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연 누계 30일 범위 내에서 질병휴가를 주며, 연 누계는 질병휴가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산정한다.
② 질병휴가 기간중의 급여는 표준액의 80%로 한다.

제 3 절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

제 60 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 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4 절 재해보상

제 61 조 【재해 보상】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련된 사항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며 그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제 62 조 【단체생명보험 가입】 회사는 조합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 표 제1호와 같이 단체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제 63 조 【안전과 건강관리】 회사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한다.
제 64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년에 1회씩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 요청 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대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해당 조합원의 급여에서 각 5만원을 공제한다.
제 65 조 【안전 및 위생교육】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 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66 조 【부속의무실】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속의무실을 운영한다.
제 67 조 【직장체육 진흥】 회사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68 조 【체육행사 등】 ① 회사는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체육대회의 개최, 방법, 시기 및 기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의 체육, 교양활동 및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 1 절 복리후생

제 69 조 【복리후생】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은 이에 따른 제규정 및 시기를 존중하여 직장 근무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폐할 시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복리후생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
제 70 조 【사내복지기금 및 소비조합 설치】 ① 조합과 회사는 사내복지기금을 도입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비조합에 필요한 장소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소비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1 조 【복리후생비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생비를 지급한다.

  • 1. 중식보조비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월 180,000원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가. 신규채용 시
    • 나. 휴직시
    • 다. 징계로 인한 출근 정지 시
    • 라. 매월 15일자 이전 퇴직 시
  • 2. 자가운전보조금 : 회사는 조합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별표 제2호에 의거 지급한다.
  • 3. 교통보조비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월 110,000원의 보조비를 지급한다.
  • 4. 경조금 : 조합원 경조사항에 대하여 별표 제3호에 의한 소정액을 지급한다.

② 전항 제1호의 중식보조비는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전항 제2호와 제3호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 72 조 【우리사주조합】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종업원 지주제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업공개 이전에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하고 우리사주 매입자금 대출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 73 조 【통근차량 운행】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 74 조 【학자금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학자금을 보조 지급한다.
② 학자금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제4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5 조 【주택자금 대출】 ① 회사는 조합원이 주택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대출을 행한다.
②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③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및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 76 조 【주택임차자금 대출】 ① 회사는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조합원이 주택임차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대출을 행한다. 단, 그 대출범위는 회사의 자산상태에 따라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② 주택 임차자금 대출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제 77 조 【임직원 일반대출】 ① 회사는 조합원이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대출을 행한다.
② 임직원 일반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단,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합산 한도는 5천만원 으로 한다.)
제 78 조 【피복지급】 회사는 사무직, 고용원 및 업무성질상 특정의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술업무 또는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한다.
제 79 조 【국내외 연수】 회사는 조합원의 자기개발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는 회사가 지원한다.

제 2 절 퇴직금 및 기타

제 80 조 【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 1. 정년퇴직
  • 2. 고용계약기간 만료 시
  •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 4. 의원면직
  • 5. 해고

② 조합원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1 조 【지급액】 ① 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국민연금법에 의해 1993년부터 시행되는 퇴직금전환금은 관계법에 의한다.

제 82 조 【근속기간 불산입】 제33조 제1항의 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3 조 【계산방법】 재직년수를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를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 84 조 【특별공로금 지급】 회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 재직중 공로가 있는 자
  • 2. 장기 근속자가 순직하였을 경우
  •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85 조 【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 시에는 본인에게,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86 조 【장기근속자 포상】 회사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근속년수 포상기준 휴가(비)
10년 금 10돈 3일 / 표준액 50% / 공로패
20년 금 20돈 5일 / 여행상품권 320만원 상당 / 공로패
30년 금 30돈 7일 / 여행상품권 440만원 상당  / 공로패

※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그룹 창립기념일을 적용한다.

제 87 조 【정년퇴직자 포상】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근속년수 1급 2급 3급 이하 비고
10년이상 ~ 15년미만 11돈 8돈 6돈 순금 행운의 열쇠 증정
15년이상 ~ 20년미만 13돈 10돈 8돈
20년이상 ~ 25년미만 15돈 12돈 10돈
25년이상 ~ 30년미만 18돈 15돈 13돈
30년이상 21돈 18돈 16돈

제 1 절 쟁의활동의 보장

제 88 조 【쟁의요건】 ① 단체교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회사와 조합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전항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나 조정기간 경과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또한, 일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쌍방 합의로 사적조정 또는 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 89 조 【쟁의기간 중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회사는 적법한 쟁의기간 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신규 채용하지 못하며 조합 이외의 여하한 단체와도 교섭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이동, 징계 또는 해고시킬 수 없다.
제 90 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쟁의 중이라 할지라도 이 협약에 의해 조합이 평소의 범위와 상태하에서 회사의 시설을 사용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2 절 쟁의행위 불참가자

제 91 조 【쟁의행위 불참가자】 조합은 쟁의행위 이전에 조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인정한자는 쟁의행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
제 92 조 【비상재해의 방지의무】회사 및 조합은 쟁의 중이라 할 지라도 비상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이유가 발생할 시는 상호 협력하여 그를 진압 또는 방지함에 노력한다.
제 93 조 【평화의무】 회사 및 조합은 분쟁에 관해서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쟁의중이라 할 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4 조 【노사협의회】 ① 회사와 조합은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키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별도 합의 결정한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제 95 조 【경영참가】 ① 회사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참여와 협력, 정보공유를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화, 경영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여 노사 신뢰 확보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한다.
② 경영정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반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서는 조합 요구 시 문서로 제공하고, 필요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 1. 회사의 기구 및 직제 개편안
  • 2. 사업계획, 결산재무제표
  • 3. 전월 영업실적, 인력현황 및 경영수지현황
  • 4. 회사의 합병, 분할, 양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결과

제 96 조 【고충처리 등】 ① 조합과 회사는 조합원의 고충처리,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의 문제 제기 시 협조한다.
②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등 정보통신 음향 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사생활 및 업무에 관련된 일상에 대하여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 7. 1일 부터 2024. 6. 30일 까지로 한다.
제 2 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2022. 7.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별표 제2와 제3의 개정사항 등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별도의 노사 합의사항이 있으면 별도 합의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협약 시행일 이전에 원인행위 또는 사유발생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협약체결 이전에 회사와 조합간에 합의한 사항은 이 협약에 모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 【준수책임】 ①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하는 자가 진다.
② 특히 부당노동행위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청에 의해 회사는 적극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개폐절차】 이 협약의 규정을 기한 전에 개폐 및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협의개시 20일 전에, 기한만료로 개폐 및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협의개시 30일 전에 문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에서도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 단체협약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체결 때까지 계속된다.
제 6 조 【원용규정】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 계법규,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제 7 조 【협약의 승계】 이 협약을 체결한 후 회사나 조합의 대표자(협약서명 날인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도 이 협약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 8 조 【협약서 교환】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상호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체결함.

2022년 9월 29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여 승 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재 진
한화생명보험지부 지  부  장 김 태 갑

구 분 보 장 액
재해사망 300,000천원
일반사망 300,000천원
고도장해(재해 이외) 120,000천원
고도장해(재해) 120,000천원
질병급여의료비 10,000천원
상해급여의료비 10,000천원
질병비급여의료비 10,000천원
상해비급여의료비 10,000천원
암진단 20,000천원
재해장애 10,000천원
암직접치료입원 암직접칠료 3일 초과 1일당 50천원(20천원)
요양병원암입원 암치료 목적 3일 초과 1일당 20천원(8천원)
급성심근경색 40,000천원
뇌출혈 20,000천원
갑상선암 6,000천원

※ 배우자 의료실비 지원

※세부 보장내역은 단체생명보험 보장 급부에 따름.

1.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 대상 월 지급액
직급별 팀장(단, TF팀장은 제외) 400
1 갑 300
1을 ~ 2을(개인영업본부 소속 3급 지점장 동일 적용) 200
직책별 팀장 400
지역단장 500 ~ 1,500

2. 지급 기준

  • 가. 직급, 직책 중복 시 큰 금액 지급
  • 나. 지역단장 지급액 산출기준
    212.5원(km당 연료비) × 외곽영업소 이동거리 × 2 (왕복) × 4 (월 4회)
  • 다. 본인소유 차량 보유자로서 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가운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자
  • 라. 본인소유 차량 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계약자가 직원 본인 명의인 장기렌트계약 차량을 운행하면서 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기렌트 계약서를 첨부하여 자가운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자
구 분 지급액 지급 기준
결혼 본인 500
  • 1. 법률혼에 한한다.
  • 2. 결혼을 이유로 퇴직한자가 3개월이내에 결혼할 때에는 이 표에 의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3. 화환 지급 기준
    • 가.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위
    • 다.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조위
    • 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조위
직계비속 500
회갑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300
조위 본인 3,000
배우자 1,500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500
직계비속 1,000
조부모 및 형제자매 500
자녀출생 300

※ 상근촉탁에게 경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시는 촉탁의 표준액에 준하는 직급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자녀학자금

구 분 지 급 액 수혜 인원
임원 및 근속 10년 이상 실 비 제한없음
10년 미만 ~ 3년 이상 중•고 : 실 비
전문대 : 50만원 / 학기당 1인
대학교 : 70만원 / 학기당 1인
제한없음
입사 3년 미만 지점장 중•고 : 실 비
전문대 : 50만원 / 학기당 1인
대학교 : 70만원 / 학기당 1인
제한없음

2. 형제자매 학자금

구 분 지 급 액 수혜 인원
근속 3년 이상 직원 중•고 : 실비 2명

3. 유치원 학자금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자녀가 만5세 ~ 6세인 직원 자녀 인당 월 10만원 자녀수 제한 없음
사내부부 중복지원 없음

4. 지급 기간
국내교육법상의 각급학교 법정 수업년한. 단, 유급시 해당기간은 학자금 부지급

5. 임직원 자녀 해외유학의 경우 학자금

  • 가. 중•고등학생 학자금 : 국내 국공립학교에 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 나. 대학생(전문대포함) 학자금 : 직전년도 국내 대학교 평균수준의 입학금 및 등록금 단, 정규과정으로 인정된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만 인정 (형제자매 제외) 그 외 지급대상자, 지급인원, 지급기간은 제1항, 제2항, 제3항과 동일
  • 다. 지 급 액
    • 중 학 생 : 년 100만원 한도
    • 고등학생 : 년 200만원 한도
    • 대 학 생 : 년 1,000만원 한도
    • (註) 실비 : 입학금 및 등록금, 단 수혜자 부담적 성질의 경비는 제외
근속년수 지급율 근속년수 지급율
1 1.0 16 25.0
2 2.0 17 27.5
3 3.0 18 30.0
4 4.0 19 32.5
5 5.0 20 35.0
6 6.0 21 37.5
7 7.0 22 40.0
8 8.5 23 42.5
9 10.0 24 45.0
10 12.0 25 47.5
11 14.0 26 50.0
12 16.0 27 52.5
13 18.0 28 55.0
14 20.0 29 57.5
15 22.5 30 60.0

※ 30년 초과의 경우는 근속년수 1년당 2.5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