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 관한 협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화생명보험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보수지급】 ①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호의 보수를 지급 한다.

  • 1. 월정급여
    • 가. 기본급 (별표 제1호)
    • 나. 기타수당 (별표 제2호)
    • 다. 연장근로수당
    • 라. 직무수당 (별표 제3호)
    • 마. 제수당 : 근속수당, 계리수당, 의무수당, 사무관리수당, 기관근무수당, 기관근무관리자수당, 노무사수당, 전산수당, 특별수당
  • 2. 상여금 : 별표 제4호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보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본인에게 직접 또는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 2 조 【보수지급일】 ① 월정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③ 보수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3 조 【보수계산】 ① 월정급여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급의 변경 또는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 월정급여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 1. 승진, 승급, 강급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 2. 신규채용자의 월정급여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수습직원의 월정급여는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직급 호봉 표준액의 80%로 한다.
  • 3. 퇴직 또는 사망시에는 당월 월정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자 및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수당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삭감 지급한다.

  • 가. 징계 : 취업규정 제4장 제2절 징계에 의한다.
  • 나. 직위 해제 : 해당기간 부지급
  • 다. 업무상 외 휴직 또는 업무상 외 질병휴가 : 해당기간 부지급
  • 라. 결근 : 결근 1일당 일할

제 4 조 【파견자의 보수】 타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잔무 처리 기간중의 보수】 회사는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 6 조 【휴가자의 보수】 각종 휴가에 관한 보수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기본급】 회사는 종업원의 직급에 따라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 7조 의 2【기타수당】기타수당은 표준액의 50%를 지급한다. 표준액은 직급, 직무를 고려하여 정한 보수에 관한 협약 별표 제1호의 금액을 따른다.

제 7조 의 3【직무수당】회사는 종업원의 직급에 따라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8조【연장근로수당】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1.5/226에 해당하는 금액을 A1 이상 종업원 및 8급 종업원은 월15시간, 5급갑이하 7급병이상 종업원은 월2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시간에 통상임금의 1.5/226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9 조 【근속수당】 회사는 종업원에게 별표 제5호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근속년수의 계산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0조【계리수당】 회사는 종업원 중 계리인 및 계리인보에게 별표 제6호의 계리수당을 지급한다.
제 11 조 【의무수당】 회사는 의사, 의무기사,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별표 제7호의 의무수당을 지급한다.
제 12 조【사무관리수당】 회사는 사무직원에게 월 70,000원의 사무관리수당을 지급한다.
제 13 조【기관근무수당】 회사는 지역단, 지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및 사무직원에게 월 30,000원의 기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기관장 및 기관근무관리자수당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 14 조 【기관근무관리자수당】 회사는 지역단 보직과장(지원파트장, 육성파트장, 시장개발파트장), 고객센터장, 융자과장에게 월 150,000원의 기관 근무관리자수당을 지급한다.
제 15 조 【노무사수당】 회사는 종업원 중 노무사에게 별표 제8호의 노무사수당을 지급한다.
제 16 조 【전산수당】 회사는 전산 프로젝트 관련업무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별표 제9호의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제 17 조 【특별수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히 급여를 가산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과 합의한다.

  • 1.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 2. 특수한 업무에 근무하는 자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8 조 【임금피크제】 회사는 직원이 만 55세에 도달하면 5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 19 조 【임금피크제 직원의 보수】 ① 회사는 직원의 연령이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익월부터 기준연봉과 연령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기준연봉은 만 55세 직전년도 본인 연봉으로 산정 한다.
③ 연령별 지급률은 아래 표에 따른다.

〈2018. 10. 31 이전 대상자〉

연령 만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지급률 90% 81% 73% 66% 60%

〈2018. 11. 01 이후 대상자〉

연령 만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지급률 80% 70% 60% 60% 50%

제 20조 【임금피크제 일시보상퇴직제도】① 회사와 조합은 임금피크제 일시보상퇴직제도를 도입한다.
② 임금피크제 일시보상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 합의에 따른다.

제 1 조 【유효기간】 이 협약은 2022. 3. 1일부터 2023. 2. 28일 까지 유효하다.
제 2 조 【경과조치】 회사는 이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보수차액을 2021.8월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단, 2021.4.월 물적분할로 인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식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직원에게는 2021.3월까지 재직한 것에 따른 보수차액을 지급한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사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예외규정】 이 협약에도 불구하고 1급 직원은 별도의 연봉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협약서 보관】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여 노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체결함.

2021년 6월 25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여 승 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 재 진
한화생명보험보험지부 지부장 김 태 갑

〈 별표 제 2 호 〉

지급대상 지 급 액
2급 이하 표준액의 50%

― 신규 입사자 지급 기준

구 분 근속 기간 지 급 액
기타수당 입사 1개월 이하 표준액의 5%
입사 2개월 이하 표준액의 10%
입사 3개월 이하 표준액의 20%
입사 4개월 이하 표준액의 30%
입사 5개월 이하 표준액의 40%

※ 기타수당의 근속기간 산정은 지급 전월말 기준으로 함.

〈 별표 제 3 호 〉

지급대상 지 급 액
2급 갑 70,000원
2급 을 30,000원
〈 별표 제 4 호 〉

구 분 지급시기 지 급 액
추석, 설날 상여금 추석, 설날 각 5일전 표준액의 125%

― 신규 입사자 지급 기준

구 분 근속 기간 지 급 액
추석, 설날 상여금 입사 3개월 미만 표준액의 30%
입사 6개월 미만 표준액의 50%
〈 별표 제 5 호 〉

근 속 년 수 지 급 액
1년 미만 50,000원
1년 이상 ~ 3년 미만 60,000원
3년 이상 ~ 5년 미만 70,000원
5년 이상 ~ 7년 미만 80,000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10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140,000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160,000원
25년 이상 ~ 30년 미만 180,000원
30년 이상 200,000원
〈 별표 제 6 호 〉

구 분 지 급 액
계 리 인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
300,000원
계리인보 <업무 종사자>
2차 합격자 300,000원
1차 합격 또는 면제자 50,000원
<타 업무 종사자>
2차 합격자 300,000원
1차 합격자 30,000원

※ 타업무 종사자 중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하며, 1차 합격자의 경우 1차 시험 유예 기간인 2년간만 보장함.

〈 별표 제 7 호 〉

구 분 지 급 액
의 사 전문의 1,000,000원
일반의 800,000원
방사선사 60,000원
임상병리사, 간호사 50,000원
〈 별표 제 8 호 〉

구 분 지 급 액
노무사
(노동부에 등록된 자)
50,000원

※ 타업무 종사자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함.

〈 별표 제 9 호 〉

구 분 지 급 액
시스템분석,
프로그래머
2갑 이상 200,000원
2을 150,000원
3갑 100,000원
3을 이하 50,000원

※ 전산관련 프로젝트 업무 종사자로써 입사 및 직종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자에 한함.